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1. 2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여권배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1-법규부가-1935 사전-2021-법규부가-1935 사전2021법규부가1935 20220125 202201 2022 01 25
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한국조폐공사가 외교부로부터 전자여권 등에 대한 우편 직배송 서비스(이하 “ 배송 서비스”)를 위탁받아 고객에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배송 서비스는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7호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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