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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1. 27.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출장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048 사전-2022-법규부가-0048 사전2022법규부가0048 20220127 202201 2022 01 27

요지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출장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계약이 단순한 인력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 사업자와 교육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사업자의 책임 하에 소속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상대 법인 사업자의 수강생에게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출장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교육용역 계약이 단순한 인력파견에 해당하여 법인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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