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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12. 30.

쟁점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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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복합문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시설은 교육청에 기부함에 있어 복합건축물 건축에 소요되는 일부 사업비를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하는 경우 지급받은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이하 “A법인”)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청과 ‘복합문화도서관(이하 “복합건축물”) 건립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복합건축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건물 공사비 중 일부(이하 “쟁점사업비”)를 부담하며, 잔여 사업비는 A법인이 부담하여 복합건축물을 준공한 후 복합문화시설은 지자체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기부하는 경우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복합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A법인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A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건설업자가 A법인과 교육청에 각각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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