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3. 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처분 시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7837 서면-2021-자본거래-7837 서면2021자본거래7837 20220307 202203 2022 03 0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임
본문
1.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1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2.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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