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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2. 3.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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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BR/>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규재산-0799, 2022.0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0799, 2022.01.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1-1) 분할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1-2)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사업부문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으로의 교체발행 형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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