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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2. 25.

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특법§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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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에서의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을 말하고, 「소득세법」제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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