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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2. 23.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과세여부 등

서면-2020-법규소득-6396 서면-2020-법규소득-6396 서면2020법규소득6396 20220223 202202 2022 02 23

요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사.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수당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퇴직수당 중,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사.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수당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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