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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2. 15.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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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 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BR/>

본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 연구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연구용역이 A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구용역 대가를 실비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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