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2. 17.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사전-2022-법규부가-0158 사전-2022-법규부가-0158 사전2022법규부가0158 20220217 202202 2022 02 17
요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물류창고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인”)가 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임차인”)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기납부한 추가임대료 명목의 금전(이하 “합의금”)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1. 해당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해당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선급 임차료를 지급하고 그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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