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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2. 23.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 여부

서면-2022-법규부가-0736 서면-2022-법규부가-0736 서면2022법규부가0736 20220223 202202 2022 02 23

요지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별도사업장인 국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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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 여부 (서면-2022-법규부가-0736 서면-2022-법규부가-0736 서면2022법규부가0736 20220223 202202 2022 0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