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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2. 28.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서면-2021-부가-7552 서면-2021-부가-7552 서면2021부가7552 20211228 202112 2021 12 28

요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2018.6.28.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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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서면-2021-부가-7552 서면-2021-부가-7552 서면2021부가7552 20211228 202112 2021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