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한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2021-부가-7052 서면-2021-부가-7052 서면2021부가7052 20211112 202111 2021 11 12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지는 환경부에 문의할 사항임
본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료・식품 등 포장재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78, 2013.9.26.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와 체결한 재활용품 선별ㆍ처리 위탁계약에 따라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귀 질의의 경우 40%)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 중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귀 질의의 경우 60%)의 선별ㆍ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 2021.8.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 선별잔재물(이하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운반·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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