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0. 13.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부가-2252 서면-2019-부가-2252 서면2019부가2252 20211013 202110 2021 10 13
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5584, 2017.4.27.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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