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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8. 13.

시설물 축조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부가-5271 서면-2021-부가-5271 서면2021부가5271 20210813 202108 2021 08 13

요지

사업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 2007.3.2.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0044, 2002.1.1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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