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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8. 6.

정부가 군수품을 수입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0-부가-6360 서면-2020-부가-6360 서면2020부가6360 20210806 202108 2021 08 06

요지

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 따른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4601, 2017.6.30. 외국사업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수장비를 공급계약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가 군수장비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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