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7. 30.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면-2021-부가-3765 서면-2021-부가-3765 서면2021부가3765 20210730 202107 2021 07 30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1-526, 2012.2.14.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AA시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AA시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주민편익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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