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등에 출장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면-2021-부가-0973 서면-2021-부가-0973 서면2021부가0973 20210609 202106 2021 06 09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529, 2002.3.29.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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