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이설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0-부가-6084 서면-2020-부가-6084 서면2020부가6084 20210528 202105 2021 05 28
요지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지장물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질의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와 지장물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장물 이설공사만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 2016.10.24. 신청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50, 2013.3.19. 귀 질의의 경우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규과-1659, 2010.11.8. 자문대상업체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지장전주 이설공사만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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