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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5. 28.

사업의 구분 및 위장거래 여부

서면-2019-부가-3433 서면-2019-부가-3433 서면2019부가3433 20210528 202105 2021 05 28

요지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사업자간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0, 2017.09.1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42, 2015.08.1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선박연료, 윤활유 및 선박관련 용품 등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상품종합 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사업자의 사업(산업)활동이 상품종합중개업으로 분류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 부가22601-1335, 1985.7.16. 사업자간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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