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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3. 19.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부가-4041 서면-2019-부가-4041 서면2019부가4041 20210319 202103 2021 03 19

요지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별표4】에 따른 어망을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52, 2009.2.24.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4】에서 규정하는 어망과 전개판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어망과 전개판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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