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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 29.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선박 해당 여부

서면-2019-부가-0366 서면-2019-부가-0366 서면2019부가0366 20210129 202101 2021 01 29

요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2628,1993.11.08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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