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 29.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 시 휴가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0-부가-1331 서면-2020-부가-1331 서면2020부가1331 20210129 202101 2021 01 29

요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본문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위탁사업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가지원금을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해당 휴가지원금 지급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1827, 2017.11.30.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사혁신처로부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위탁사업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를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해당 활동비 지급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4-134, 2014.04.28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임 ○ 서면-2016-부가-5588, 2017.1.3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