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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 8.

공급받는 자를 변경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서면-2020-부가-1166 서면-2020-부가-1166 서면2020부가1166 20210108 202101 2021 01 08

요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독성화학물질탐지기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육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관세의 과세가격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받아 납부하고 해당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해당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635, 2010.4.19. 사업자가 수입대행사를 통하여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레일분배기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수입대행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6-13호, 2006.2.9.)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에 의하여 해당 사업자 명의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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