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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0. 30.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양도 및 임대의 과․면세 여부

서면-2019-부가-2618 서면-2019-부가-2618 서면2019부가2618 20201030 202010 2020 10 30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합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0, 2010.1.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16, 2013.10.29.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7-부가-2728, 2017.11.30.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0, 2020.8.11.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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