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0. 29.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기자재를 공동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서면-2019-부가-2646 서면-2019-부가-2646 서면2019부가2646 20201029 202010 2020 10 29
요지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서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농업용 기자재의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농업용 기자재를 실지로 소비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농민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서삼46015-10865, 2003.5.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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