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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0. 29.

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가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9-부가-2329 서면-2019-부가-2329 서면2019부가2329 20201029 202010 2020 10 29

요지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음

본문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89, 2014.8.4.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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