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0. 29.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관련
서면-2019-부가-0590 서면-2019-부가-0590 서면2019부가0590 20201029 202010 2020 10 29
요지
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85,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 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파래무침,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 무침 등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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