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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0. 29.

서비스업체 강사가 학교에서 자세교육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부가-0785 서면-2019-부가-0785 서면2019부가0785 20201029 202010 2020 10 29

요지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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