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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9. 9.

봉안시설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1382 서면-2018-부가-1382 서면2018부가1382 20200909 202009 2020 09 09

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석·상석 등 석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석·상석 등 석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72, 2013.4.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이외의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제도46015-12403, 2001.7.2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계약상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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