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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9. 9.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거래 해당 여부

서면-2019-부가-2676 서면-2019-부가-2676 서면2019부가2676 20200909 202009 2020 09 09

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193, 2013.6.19.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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