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9. 9.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0-부가-3099 서면-2020-부가-3099 서면2020부가3099 20200909 202009 2020 09 09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