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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8. 31.

자동차 판매업자가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9-부가-3454 서면-2019-부가-3454 서면2019부가3454 20200831 202008 2020 08 31

요지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467, 2003.9.17.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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