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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8. 10.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20-부가-0082 서면-2020-부가-0082 서면2020부가0082 20200810 202008 2020 08 10

요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로 받는 경우 대가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본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따른 비용을 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광고주 및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받는 광고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484, 2014.11.6.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면서 해당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되는 것임. 다만,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중 순수 용역수수료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103, 2001.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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