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사업자 제품을 자사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서면-2020-부가-1763 서면-2020-부가-1763 서면2020부가1763 20200612 202006 2020 06 12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에서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사업활동의 특성 및 내용상 상품판매대행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73, 2017.05.1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위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자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제품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반품물건 재판매 포함)하고 받은 대가 중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 2005.10.12. 국내 판매대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인 수수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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