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2. 28.
병아리 부화기 수입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부가-0018 서면-2019-부가-0018 서면2019부가0018 20200228 202002 2020 02 28
요지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87, 2001.12.14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2564, 2017.11.30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부가령§56(16)에 따른 「관세법」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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