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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6. 2.

주거용으로 임대중인 생활형숙박시설을 연장하는 경우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2019-부가-3843 서면-2019-부가-3843 서면2019부가3843 20200602 202006 2020 06 02

요지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일부 미분양숙박시설을 분양을 포기하거나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면세전용)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요건> 가.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임대하는 경우 나. 분양을 위해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경우 다. 임대기간 중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라. 임대차계약서상 분양대상임을 특약기재한 경우 다만, 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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