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부가-2742 서면-2019-부가-2742 서면2019부가2742 20200527 202005 2020 05 27
요지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자(이하 “질의법인”)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질의법인이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하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할인쿠폰 적용을 승인하여 소비자에게 할인 판매하면 질의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할인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질의법인의 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에서 동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2016.06.23. 판매대행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대행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신청법인이 판매자 상품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 (이하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 판매하면 신청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3-1, 2013.01.17. 사이버몰 운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사이버몰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이하 “쿠폰”이라 한다)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신청인의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824, 2009.06.16.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동 쇼핑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구매자가 상품 구매 시 구매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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