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부가-4792 서면-2019-부가-4792 서면2019부가4792 20200306 202003 2020 03 06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임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투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지 여부와 사회기반시설인지 여부 등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22, 2018.06.28. 사회기반시설 운영기간 중 부대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공급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지 여부와 쟁점 추가시설의 공급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관련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430, 2005.08.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사업시행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243, 2003.02.11.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 질의의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에 의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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