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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3. 6.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2491 서면-2018-부가-2491 서면2018부가2491 20200306 202003 2020 03 06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61, 2013.9.23.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3941, 2008.9.18.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가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통신 관련 시험·인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인건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0, 2007.1.3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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