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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3. 4.

보청기 배터리 및 적합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2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26 20220304 202203 2022 03 04

요지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의 선택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여부·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의 선택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여부·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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