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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2. 2. 21.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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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적용할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임

본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서면-2018-상속증여-2258, 2018.08.14.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할 때 적정이자율이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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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기준-2022-법무재산-0022 기준-2022-법무재산-0022 기준2022법무재산0022 20220221 202202 2022 0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