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3. 29.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신규주택 보유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한 양도기한
서면-2021-법규재산-2140 서면-2021-법규재산-2140 서면2021법규재산2140 20220329 202203 2022 03 29
요지
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89①(4)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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