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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3. 25.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년인 임차인이 2년 거주 요청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서면-2021-법규재산-3807 서면-2021-법규재산-3807 서면2021법규재산3807 20220325 202203 2022 03 25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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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년인 임차인이 2년 거주 요청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서면-2021-법규재산-3807 서면-2021-법규재산-3807 서면2021법규재산3807 20220325 202203 2022 03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