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3. 22.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
서면-2021-법규재산-4002 서면-2021-법규재산-4002 서면2021법규재산4002 20220322 202203 2022 03 22
요지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한 교환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로써, 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된 교환거래가액은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환계약서 내용, 교환시기, 교환목적물의 평가방법 및 그 평가액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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