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3. 21.
’21.1.1. 현재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부동산-6926 서면-2021-부동산-6926 서면2021부동산6926 20220321 202203 2022 03 21
요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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