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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2. 19.

반품에 따른 부의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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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부의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부의 매입세액 포함)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의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부의 매입세액 포함)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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