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3. 31.
부(父)모(母)가 장남, 차남에게 각각의 가업을 승게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규정 적용방법
서면-2020-법규재산-5942 서면-2020-법규재산-5942 서면2020법규재산5942 20220331 202203 2022 03 31
요지
부(父)가 차남, 모(母)가 장남에게, 각각 경영하던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함으로서 조특법§30의6①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특법§30의6②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父)와 모(母)가 각각 영위하는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장남, 차남에게 각각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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