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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2. 2. 2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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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지배주주등에서 친족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1, 2022.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1, 2022.2.22. 【질의】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제1안) 상증법§45의3①에 따른 지배주주만을 인용하고,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에 한정되지 않음 (제2안) 상증법§45의3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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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사전-2021-법규재산-1223 사전-2021-법규재산-1223 사전2021법규재산1223 20220223 202202 2022 0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