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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2. 1. 25.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사전-2021-법규재산-1073 사전-2021-법규재산-1073 사전2021법규재산1073 20220125 202201 2022 01 25

요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상증법§4③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명의신탁이 아닌 협의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차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 명의로 단독등기된 것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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