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3. 28.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서면-2021-자본거래-7304 서면-2021-자본거래-7304 서면2021자본거래7304 20220328 202203 2022 03 28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BR/>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기해석사례(서면-2021-자본거래-7031, 2021.12.08.)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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